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9596건, 1만 7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7년의 7263건, 1만 2757명에 비해 32%가량 증가한 규모다.
당국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위반사례 가운데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8103건(1만 4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거짓제출은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었다.
가족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2017년만 해도 538건이던 탈세 의심 건은 같은해 9월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엔 4.4배 급증했다.
당국은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8~11월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958건(2760명)의 위반행위를 별도로 적발했다.
이가운데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엔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132건(200명)에 대해선 추가소명과 출석조사,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엔 지난해 655건이 접수됐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선 10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을 증빙, 소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불법행위가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등을 담은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전한 시장 조성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