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논란 "불법 촬영 공유? 지금도 단톡방에서 벌어진다"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정준영 사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 공유, 방조·부추김도 문제
문화처럼 번져 범죄 인식도 없어
가해자 처벌보다 유포가 두려운 피해자

<이은의 변호사>
불법 촬영 유포자 처벌 상향조정
정준영 영향력, 촬영 반복성 多
파급효과 생각한다면 가중처벌도..
퍼나른 사람역시 죄책 묻게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은의 변호사


◇ 정관용> 클럽 버닝썬 사태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는 가수 정준영 씨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까지. 이게 지금 입건된 상태죠. 항상 터지는 바로 이 범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사성이죠. 서승희 대표 연결해 봅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승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 정준영 씨 사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승희> 사실 현장에서 이런 유형의 피해를 계속 지원해 오면서 이 사건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연예인 유출 영상 혹은 연예인 섹스 비디오 등의 이름으로 더 넓게 SNS나 단톡방에 유포되기도 했지만 과거에 피해자들은 가십으로 소비될 뿐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불법 촬영된 것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유포시키고 또 그걸 누군가는 또 다른 데로 퍼나르고 서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 서승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게 참 심지어는 공인으로서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게 버젓이 이루어졌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건가요?

◆ 서승희> 네, 사실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버닝썬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새롭게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사건이 밝혀졌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들의 단톡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최근에는 SNS 메신저를 사용한 촬영물 영상폭력이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SNS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텔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십 명부터 많게는 1000명 단위까지 들어와서 그런 피해 촬영물들을 공유하고 유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가수 승리 등 연예인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에도 한 번 논란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었죠?

◆ 서승희> 그때도 이렇게 피해 촬영물들이 몰래 촬영이 되었고 그때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 씨 측에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고소를 했었던 피해자가 꽃뱀으로 몰리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에 정말로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유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비밀리에 촬영했다는 사실이 해당 여성한테 발각됐는데 그 발각됐다는 사실조차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들켰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그다음 지난번 2016년 그 경우에도 잠깐 연예계를 떠나면서 반성하는 척하고 올게 이랬다는 것도 알려지고 정말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걸까요?

◆ 서승희>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대규모로 있었고 또 웹하드 카르텔이 공론화되기도 하면서 불법촬영이 범죄이고 또 유포 또한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단톡방 혹은 내 친구가 했었던 그 행동들이 과거부터 너무 익숙했기에 실제로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가 성폭력이고 범죄라는 자각을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내가 이렇게 몸매가 좋은 여성과 잠자리했다, 혹은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촬영물을 통해 전리품처럼 과시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남성연대가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익숙하다는 얘기고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고 처벌 강화 이런 법안 이런 것 됐지만 이거는 뭐 전혀 범죄의식이 상실된 거로군요.

◆ 서승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여성 가운데. 이게 좀 더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오히려 간청하고 빌고 신고도 안 했대요, 여성분이.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승희> 이게 피해자분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에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여성만을 집요하게 성적으로 소비하고 품평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촬영물에 찍힌 여성이 오히려 문란한 여성, 몸을 함부로 한 여성이고 또 영상 속에서는 네가 즐거워보였는데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냐라는 그런 낙인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또 한 번 유포되면 그게 상품으로서 사고팔리고 또 누군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미 유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가해자의 처벌 여부보다 이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유포시킨 사람한테 제발 더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고 유포가 안 되나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서승희>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사실상 정말로 유포가 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래서 가해자가 어느 플랫폼이든지 유포시키고 본인 휴대전화나 하드디스크에서 지우고 내가 유포한 게 아니다 혹은 해킹당했다 등의 이야기로 이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가족들에게 직접 유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고민 끝에 경찰 신고보다도 유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 정관용> 서 대표 보시기에도 피해자들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승희> 무조건 경찰 신고가 능사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서승희> 일단 이 디지털 성폭력이 왜 이렇게 반복되고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런 영상. 성폭력 영상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장르화시켜서 사고파는 산업화된 성착취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 특유의 문제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미 쉽게 구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일본 야동보다는 국산 야동이 좋아라는 식으로 취향으로 생각하는 문화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 사건으로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낙인적인 시선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상 뭐 쇼핑을 한다든지 혹은 엘리베이터를 올라간다든지 혹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든지 혹은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 모든 일상과 신체를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런 류의 강간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문화를 근절시키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일단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서승희>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더 강력한 처벌과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보완책이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처벌 규정 등등에 대해서 바로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서승희 대표 고맙고요. 그다음 이은의 변호사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법이 좀 개정돼서 처벌이 더 강화됐죠. 일단 불법촬영 그 다음 유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은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현재는 이렇게 불법촬영 유포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일단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처벌규정 중에 벌금이 2016년, 2015년 이때보다는 최근 조금 상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죠.

◇ 정관용> 지금 현재 정준영 씨는 2015년 말부터 한 10개월 분량 대화 내용이 포착이 돼 있는데.


◆ 이은의> 그렇습니다.

◇ 정관용> 피해 여성이 한 1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건 촬영도 본인이 했고 유포도 본인이 한 거잖아요.

◆ 이은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촬영에 따른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유포에 따른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가 다 적용됩니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은의> 개별적으로 어쨌든 촬영 자체도 불법이고 유포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범죄 개수로는 따로 계산이 돼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10개, 일단 피해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거,혹은 두 사람에 대해서 한 거하고는 이제 동일하지 않죠. 다만 이걸 다 더 산술적으로 그러면 5년씩 합해서 50년형에 처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건에 해당하는 5년 이하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 이은의> 훨씬 올라갈 거고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영향력 그리고 이제 의사에 반한 촬영의 반복성 이런 것들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거를 카톡방에서 보고 다른 데로 퍼나른 사람, 그런 사람들도 또 유포죄가 적용되나요?

◆ 이은의> 퍼나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유포에 대한 혐의 죄책을 묻게 되고요. 그건 비단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이 아니라 정통망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도 의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톡방에서 나는 봤으니까 같이 즐겼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이 좀 그 단톡방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게 방조나 혹은 부추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도 아마 어쨌든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돼야 하고요.

◇ 정관용> 즉 퍼나르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하거나 부추겼다는 증거들이 남아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다.

◆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또 없어? 한 번 더 찍어봐. 야, 좋은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의> 그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그동안 서로 대화되고 그 안에서 그런 영상들이 함께 유포되고 소비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런데 2016년에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발생 건수가 6364건. 10년 사이에 8배가 늘었다는데 그런데 이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 3%밖에 안 된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이은의> 이게 불법촬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실형이 잘 안 나오고요. 주로 유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야지 보통 실형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이렇게 유포하고 나서 휴대전화나 뭐 PC나 노트북 같은 것을 분실했다라든가 해킹했다는 그런 식의 빠져나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 정관용> 내가 유포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 이은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귀는 동안에 예를 들어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이거나 이런 것들이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신고를 한다든가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없애지 않고 이제 계속 버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장 협박은 안 하고 당장 유포는 안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이 다른 문제 때문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압수수색을 해 달라라든가 압수해 달라고 하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소유권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요즘에는 트렌드처럼 가해자들이 준강간 같은 것들을 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든가 눈을 감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놓고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보다 더 처벌에 대한 것이 강화될 필요도 있고 검찰, 경찰,법원 태도가 모두 다 좀 변하는 계기가 이번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은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은의 변호사,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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