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IB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FI들에게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타협안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이 SPC가 FI들의 지분 600만주(29.34%)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것이다.
FI들은 SPC에 채권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SPC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주식 배당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FI들을 대신할 투자자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이들의 물량을 받아가도록 하는 제3자 매각이 두 번째 방식이다.
마지막 타협안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FI들이 원하는 금액에 공모가가 미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이 사재로 차익을 메워주는 것이다.
IPO를 추진하는 교보생명으로선 마지막 타협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FI들에 얼만큼의 차익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상장할 경우 공모가가 얼마로 책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보도된 신 회장과 FI 지분의 공동매각 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 2천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그러다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 IPO 지연으로 손실이 났다며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 9천원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FI와의 풋옵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도 FI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대 회장께서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의 창립 이념으로 교보를 민족기업이자 60년 보험명가로 키워왔다"며 "경영자로서 그 동안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이해관계자의 공동발전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니 임직원들과 컨설턴트들은 동요치 말고 영업활동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