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12일 "3차례 연장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오는 31일까지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한다.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3차례 종료시점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전날에도 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면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조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의 성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더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조사단은 성 접대 대상 명단이 담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 씨를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윤씨는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다.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자연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문건을 공개한 (소속사) 대표님이 '자연이가 네게 남긴 글이 있다'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문건을 보기 전에 제가 보게 됐다"며 문건 작성 경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