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정씨가 '승리 카톡방' 등 여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동영상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수에 착수했다.
또 이 채팅방에 연예인 여러 명도 들어가 있었으며 최근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방송 촬영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정씨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