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이후 취업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우 대사 측은 장씨가 2016년 전남 광양 선거사무소 앞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총영사를 상대로 차용증을 써주고 1천만원을 건넨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장씨가 우 대사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