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8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중학생 5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 3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차지한 과목은 영어로, 5조 7천억원이었고, 수학은 5조 5천억원, 국어1조 4천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으로, 지난 2017년 27만 2천원에 비하면 1만 9천원이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매월 50만 5천원인 반면, 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매월 9만 9천원이었다.
시도별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41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2만 1천원), 대구(30만 3천원)순이었으며 충남(18만 7천원)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의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 등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나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가 크게 든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축소해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고, 전형 명칭도 표준화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전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이뤄지는 사교육 경쟁을을 막기 위해 기록부에 소논문을 적지 못하게 하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적게 했다.
이밖에도 학원과 보습교육 물가상승률(2.0%)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 등에서 비용을 편법으로 초과징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시도 점검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은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원비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