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함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