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지난 2015년 3만4145건에서 2016년 4만1933건, 2017년 5만1498건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