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새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데 따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과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과 관련해 새 법에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디지털포렌식(forensic)조사를 요구해 기업의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서 감사증거와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제공해 경영진의 자진 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회계부정을 밝히는데 적합한지 등을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며 자체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경영진의 시정조치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원가 평가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벤처캐피탈과 같이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워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있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원가평가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창업초기의 스타트업과 같이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혁신적 사업모형으로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과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재무정보 작성자인 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 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