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LPG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한을 뒀던 LPG 차량 구매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택시와 렌터카·관용차·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규제 완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 주행시 경유차는 0.56g, 휘발유차는 0.02g, LPG 차량은 0.00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연료 가격도 경유·휘발유차보다 LPG 차량이 크게 싸다. 현재 ℓ당 전국 평균가격에서 휘발유는 약 1350원이지만 경유는 1250원, LPG는 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