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에 대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온스타일도 지난 1월 7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