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같이 본 단톡방 사람들도 처벌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 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가 클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몰라서 하나하나 뉴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데. 백 변호사님, 조금 아세요?

◆ 백성문> 왜 이러세요. (웃음)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소위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20대 때 많이 갔었는데 저는 진짜로 클럽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30살이 넘어서부터는 더 이상 시끄러운 데는 가지 말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들려왔던 얘기들이 지금 사실로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설마설마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이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 노영희> 사실 사건 때문에 클럽을 가봤죠.


◇ 김현정> 요즘 클럽, 그 클럽을?

◆ 노영희> 우리 피고인이 클럽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돼서 그래서 그 현장 답습 차원으로.

◇ 김현정> 어떻게 생겼어요, 가보니까? 강남 클럽이라고 하는 곳.

◆ 노영희> 그냥 다 어둡고 조금 비슷비슷하고 생경하고요.

◇ 김현정> 아니, 요새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은어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아까 물게, 물 좋은 게스트의 줄임말이라든지 입뺀이라는 게 있대요.

◆ 백성문> 그건 뭐예요?

◇ 김현정>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은어로 입장 뺀찌. 입장 시에 물 관리를 한대요. 이 사람은 입장 가능, 불가능. 이런 것까지. 노 변호사님은 그냥 입장하셔서 보고 오신 거죠.

◆ 노영희>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다행히 저를 입뺀을 안 했는데. (웃음)

◇ 김현정> 사건 취재하러 간 거였으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확인하러 갔었죠.

◇ 김현정> 하여튼 참 놀랄 노자입니다, 요새 뉴스들 보게 되면.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 지금 카톡에서 성접대를 본인이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이러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일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매매를 알선해 준 거잖아요. 지금 내용, 카카오톡 내용을 쭉 읽어보면.

◇ 김현정> ‘우리 투자자들 올 텐데 여자애들 2명 보내라.’

◆ 백성문> 그리고 제가 입에 담기 뭐하지만 그다음 단계까지 다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본 카카오톡 내용이 원본은 아니고 현재는 그걸 촬영을 했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원본 휴대폰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굉장히 양이 많은 게 권익위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본 확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 김현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복사본 같은 거고 원본은…

◆ 백성문> 핸드폰의 존재가 없이 그것만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단순히 처음에는 승리를 약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다가 진짜 입건해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본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정준영 씨 이름이 어제 밤에 SBS 보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그 문제의 카톡방에서, 한 10여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10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 카톡방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 노영희> 그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불법 동영상 촬영한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건 큰 죄 아닌가요?

◆ 노영희> 엄청 큰 죄죠. 촬영하고 그다음에 유포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가 되는 건데 승리 씨가 지금 대화를 나눴다는 카톡방에 정준영 씨 얘기도 나오지만 한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 하면서 ‘증거 있냐’ 그러니까 동영상 쫙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렸는데 그 안에 몰카 안에 지금 현재 카톡방에 들어 있는 그 남자 당사자가 있었고 그 남자 당사자는 당연히 몰카를 찍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걸렸겠죠. 그런데 여성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찍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 촬영된 몰카라는 걸 알 텐데.

◇ 김현정> 알면서 봤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 김현정> 그 사람들도 그러면 죄가 돼요, 같이 본 사람도?

◆ 노영희> 그게 만약에 단순히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라라고 했다거나 그 찍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카톡방에서는 물론 다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걸 올리는 걸 보고 어, 하고 소위 말하는 몰카 동영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 카톡이더라고요, 정준영 씨 카톡은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카톡방이 굉장히 오래된 카톡방이라는 얘기고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 노영희> 10개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비디오 영상물이 10개 넘는다고요.

◇ 김현정> 피해자 10명 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대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한 두어 개고 얼마나 많은 더한 것들이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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