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3월 내 발의하고 상반기 내 통과되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는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입정책. 학제. 교원 등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과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교육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정권과 정치적 이해를 떠난 중립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하되, 이후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로 지휘를 더욱 독립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더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지명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지만, 여론 수렴을 위해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 몫이 9명으로 전체 과반을 넘을 수 있기에, 중립성을 더하고자 교육단체 몫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교육위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현재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해오던 교육부 역할도 달라지게 된다.
현행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일부 관리해온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업무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된다.
이후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특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4월 초 상임위 차원 공청회 개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