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AI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은 전국 220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315곳과 가축거래상인이 보유한 계류장 169곳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실태와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분뇨·비료업체 297곳과 계란 유통센터 61곳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철새 북상 경로에 소재한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와 전국 오리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곳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은 소독 강화를 위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과 생석회 1만 5천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 차단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북상하는 철새의 국내 이동이 활발하고 최근까지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한 시기"라며 "가금농가는 AI 예방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