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9월 사이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당시 만 16세였던 신씨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들의 정확한 시점과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한 신씨와 A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신씨가 고소장 제출 전부터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한 차례 성폭행을 한 건 맞다. 이후에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고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