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씨의 부인 박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6월 7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딸에게 전화해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것을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날 증인은 박씨와 박씨의 딸을 포함해 성남과 용인의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측 신청 증인 4명이 출석하며 변호인측 신청 증인은 없다.
재선씨 가족들이 직접 증인의 신분으로 관련 증언을 하는 만큼, 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상태 및 발병 시점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어느때 보다 치밀한 준비 및 심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재선씨 가족 증언이 '키 포인트'일 것으로 판단, 이날 재판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재선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가족들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입원이 추진되던 당시 재선씨의 상태가 '정상' 이었음 등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8명 성남시 공무원들(2012년 재선씨 행동 관련 문서 작성자들)이 재선씨의 과거 상태 등에 대해 (검찰의 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다수였던 점도 이날 검찰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열린 6차공판의 첫 증인심문에서 성남시 A공무원은 "재선씨가 한번 전화 오면 30-40분 이상이었다. (내 이름을 거론하며) 간첩이냐, 권력의 하수인이냐고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전화하는 용건은 특별한 건이 아닌 시장을 비방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었다. 23년간 근무하면서 이런식의 전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재선씨에게 시달린 내용을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첫 통화때 금방 흥분하고... '탄천 보내줄까' 하며 고성과 욕설이 이었던 것 같다. 무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돌아가며 괴롭혔다. 워낙 심한 욕설과 특정한 목적을 관철 시키려 했기에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다. 특이한 민원인 이었다. 시장 친형이 그러니 자괴감도 들고했다"고 전했다.
이달 4일 7차 공판에서 공무원 C씨는 "전화를 3-4번 받았고 당시 시에서 많이 회자되서 (재선씨를) 알고있다.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었다. 모멸감 느낄 정도로 심하게 욕했다. 시장 형이라 부담이 컸다. '죽이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몇번 욕먹었을 때 조용히 있었던 것도 시장 형이라 그랬다. 공무 관련하거나 주차단속 통한 민원이 있었으나 이렇게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한번하면 통화를)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한다. '재명이 바꾸라'고 한다. 욕설하고, 내용 안 전했다고 하면 직무유기라며 사람을 어렵게 했다. (내가 사회복지담당이어서) 정신적 이상 있어 나와 상담, 대면한 적 많았던 다른 분들 이상으로 폭언하고 욕설했다.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많이 했다. 이사람 미쳤구나 했다"고 증언했다.
공무원 E씨는 "(재선씨가) 민원건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 안되는 횡성수설 한다던가 그랬다.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한것이 머리속에 각인돼 있다. 사람 바꿔달라고 해서 없다 하니까 욕먹은 건 공직사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F씨는 "(재선씨로부터) 10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다. '재명이 바꿔' 라고 해서 '안계시거나 회의 중' 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언을 시작했다. 시장과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큰 소리치고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 끊은 적이 대다수로 기억한다. 2012년초께 (재선씨가 소란피우고 행패부리는 것을) 한 번 본적 있다. 상당히 목소리가 컸고 어렵게 대응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부터 (폭언 욕설)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G씨는 "(재선씨를 내가 느낀바로는) 정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재선씨 관련 진술서 작성과 관련 어떤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공무원 H씨는 "(재선씨가 성남시 게시판 글에 대한 내 답변에 대해) '니가 거기 계속 있을 것 같냐 너를 동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재선씨의 글이) 시정운영에 방해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재선씨 전화받았을 때) 분노조절을 좀 못한다는 생각은 했으나 정신질환 정도까지는 생각안했다. (재선씨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2012년 재선씨의 행동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이들 공무원은 예외없이 재선씨의 행동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재선씨 관련 문서 작성을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는지 등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들 8명 성남시 공무원들이 검찰측 신청 증인이었음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이 상당수였던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군에 영향력이 있는 현직 도지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위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씨와 박씨의 딸 등 재선씨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박씨 모녀의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연출될 것" 이라며 비공개를 요구했고,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공판 직전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 지사 핵심 측근은 1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잔인한 재판일 수 밖에 없다. 가족들을 재판정에 불러놓고 집안싸움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시대 검투사 싸움 처럼 잔인한 일이다. 비극적이지만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정신병원 입원 놓고 말다툼 하다 형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면서 "안타깝다. 이런 경우를 막는 것이 행정관청의 강제진단인데... 환자가 거부하는 조울증을 방치하면 조증때는 가해행위, 우울증 때는 자살시도까지 하는데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기는 등 9차 공판을 앞둔 시점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가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제25조)에 의해 입원 시킬 것을 목적으로 시장 권한을 남용, 공무원들을 시켜 공문을 기안·검토·결제·발송하게 하고,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엠블런스를 타고 재선씨가 위치한 곳에 가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