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지사직 수행케 해달라"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불구속 재판 요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민기자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37일만이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고 홍기태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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