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친한 형님의 부탁으로 몇 명을 채용하고 (출근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줬다"며 "그 돈이 경찰에게 다시 전달됐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이씨에게 자신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 문제가 생길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 씨 아내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조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돈을 전달한 혐의다.
이 대표는 "검찰 측에서는 제가 조직폭력배였고 예전 전과를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2016년 이후 성남에 살지 않았고 업무상 출장으로 1년 중 한국에 있는 날은 100일 정도뿐이었다"며 조폭 연루설과 경찰에 대한 뇌물 지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는 이씨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무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