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준으로 국내 제조사는 대부분 도입했지만 수입차 업계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판 레몬법 도입 여론에 불을 지핀 폭스바겐과 BMW의 행보가 대조적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렌지를 산 줄 알았더니 레몬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이는 미국 소비자보호법 내 레몬법을 모델로 삼아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음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다. 중요 부위가 아니어도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에선 한국GM을 제외한 모든 제조사가 참여했지만 수입차 업체의 참여는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관심을 끄는 수입차 업체는 단연 대규모 리콜 사태를 일으킨 BMW와 폭스바겐이지만 행보는 대조적이다.
BMW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연쇄 차량 화재로 약 17만 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받았고 아우디 폭스바겐은 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약 12만 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 중이다.
다만, BMW는 수입차 업계에선 볼보 자동차와 함께 선제적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했다. 볼보는 수입차 업계 중에서 가장 먼저 레몬법을 도입했다.
BMW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벤츠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레몬법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