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획은 △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신규 임용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9급으로 공개채용하게 되고, 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학에는 재정결함지원금(인건비)을 지원하지 않거나 제한하게 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안정적인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는 4천만원의 운영경비도 지원된다.
성적비리나 성비위·생활지도 등 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나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학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을 이원화하는 등 사립학교법 체계를 정비하고,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