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윤근, 사기·뇌물 의혹' 측근 변호사 소환조사

檢, 2009년 사업가 조카 취업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 조사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대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변호사를 소환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후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흘러갔다며 제3자 뇌물 혐의도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우 대사 측에 취업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장씨가 우 대사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변호사를 상대로 우 대사와 장씨의 금전거래가 이뤄진 배경과 이들의 만남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한편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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