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8일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특허공제사업추진단'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일종의 보험제도로,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부금으로 특허분쟁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를 침해받은 중소기업이 특허침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특허공제사업으로부터 우선 대출받은 뒤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납부금을 일시지급받는다.
기보는 박사급 전문인력과 변호사,변리사 등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25~30명 규모의 추진단을 꾸려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보는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에 의하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