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한계세율 16.5%)이 증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천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