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 성사로 나스닥 등 상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해 모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홍보한 해외사업 등은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는 모 지역 언론사를 인수해 사업 관련 허위 홍보 기사를 보도하는 등 지역 언론을 사유화해 범행에 활용했다"며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주식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