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해 조합에 3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조합 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조합원 1800여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2017년 1월 의사회 의결 없이 신월동 종합유통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계약금 등으로 모두 3억 8천만 원의 지급했지만 이후 이사회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농협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중앙회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김 조합장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