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 21건 중 2건(김도읍·조원진)은 종결처리(시한 경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풍자에 관한) 표창원 의원 건(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풍자 관련)은 징계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로 넘겨진 징계안에는 '5‧18 폄훼' 논란을 불렀던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이상 자유한국당) 의원 건과 '이해충돌' 의혹을 산 무소속 손혜원, '재판 청탁'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원내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면서 18개 안건 중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으면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5·18 관련 3인과 손·서 의원 건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자문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맡겼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위성곤 윤리특위 위원은 "5·18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