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안 다음주 통과 전망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왼쪽)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그는 이날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7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다. (베이징 EPA=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음 주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닝지제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받는 대신, 더 많은 업종에서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합작법인에 참가하는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투자법에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은 미국을 달래 미·중 무역분쟁 종식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테슬라나 광둥성에 화학 공장을 세우는 바스프 등을 돕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들 공장은 테슬라와 바스프가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닝 부주임은 "중국은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개방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장벽도 제거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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