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3년째인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시지가(땅값)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이전의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었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누계액인 5.7억원보다 21%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의 누계액인 8.3억원보다는 45% 적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해 3천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제도 도입 전 1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던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