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임에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3. 고양시 D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했고 성남시 E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해왔다.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해온 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