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차공판…이재명 "진단 위한 입원 인정한 檢, 왜 강제라 하나"

이 지사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 시도"
"대면진료 있어야 강제진단 할 수 있다면·· 이런 법 왜 만들었나"
7일 재판 시민, 전 경찰, 시 고문변호사 등 출석해 관련 증언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이 7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평가입원과 강제입원의 차이를 정의하며 평가입원을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입원 결정하는 평가입원'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입원=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필요 인정 -> 종합병원등에 진단을 위해 2주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 ▲강제입원=평가입원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 정신병원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 이라고 언급하는 등 법 조항을 들어 평가입원과 강제입원의 차이를 규정했다.


그는 특히 "검찰도 7차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 건 25조 3항 진단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라고 한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 라고 전하는 등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은 이 지사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4명과 검찰측 증인 1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변호인 신청 증인은 이 지사의 시민단체 동료와 일반시민이 출석해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비정상 행동에 대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다. 재선씨의 회계사무실 직원 폭행사건 당시 담당 파출장이었던 전 경찰공무원도 출석해 당시 폭행건 등에 대해 증언한다.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성남시의 정신보건법 해석 및 재선씨 사례 법률적용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신청 증인으로는 성남시 공무원이 출석해 재선씨 행동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측 신청 증인인 의료전문가 증인이 관전 포인트 였다면 이번은 변호인 신청 증인인 법률전문가 증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