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한 2기 자문위는 이날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5개 사항을 추가 권고했다.
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 때 예결위원장이나 간사 등에게 쪽지에 적어 전달하는 민원성 예산을 뜻한다.
특히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들만 참여하는 이른바 '깜깜이'인 소소위를 열기 때문에 어떤 쪽지가 오갔는지 알기 쉽지 않다.
이에 자문위는 예결소위의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비롯해 최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리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자문위는 상임위 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를 활용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을 판정할 것을 권고했다.
심지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는 3기 이행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1기 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에서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상설소위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3기 자문위는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