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개강 첫날,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내가 직접 짠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실을 찾아가고 '교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 중에는 '교수'가 아닌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교수는 정년 트랙의 전임 교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라는 직급을 가진 그들은 대학 안의 '정규직'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 외에 강의 전담 교수, 연구 전담 교수 등 각종 명칭이 붙은 1~2년 짜리 계약직 교수가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강사도 있고요.
모두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사정을 따져보면 정규직 교수가 아닌 선생님들입니다.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위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외면됐던 비정규직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 대학들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강사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르칠 선생님이 줄어들면 대학에 개설되는 강의 수도 줄어들겠죠.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업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연결되는 이유죠.
실제로 국내 대학에 몸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김진균(50) 성균관대 분회장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강태경(31) 수석부지부장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