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감시망 피해 '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전체 보유 재산 12조 6천억원, 5천억원 이상 재산가도 7명
국세청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탈세혐의가 짙은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 수십여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은 대재산가는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유형별 평균 재산 규모 (자료=국세청 제공)
재산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이 25명,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이 14명,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이 8명, 5천억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표적인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모 내국법인의 사주 A씨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B씨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자신의 명의로 특허 등록한 뒤 다시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유형으로는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다.

실례로 모 법인 사주 C씨는 자신이 신축해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해 소유 건물을 해당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도 대표적인 탈세유형이다.

가령 한 중견기업 사주 D씨는 사주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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