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9천73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가입자 1천685만6천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서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그야말로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808명이었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만 매달 낸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일컫는다.
특히 직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기 때문이다.
애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천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씨는 헌법소원에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