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유럽보다 약한 한중FTA 미세먼지 조항..강화해야"

한중FTA 환경조항, '대기오염 협력 강화' 명시
그러나 구체적 행동책 등 실질적 내용 빠져있어
한EU, 한미 FTA는 시민 문제 제기 권리도 규정
한중 FTA 재협상 중..실효성 있는 틀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최고, 최악의 미세먼지 엿새째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 협조 강화하라, 필요하면 추경까지 동원하라. 이런 지시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환경조항을 수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통상전문가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중 FTA의 환경조항, 현재는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 송기호> 한중 FTA에 이 환경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FTA에는 16장에 환경조항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국발 협조. 양자 협력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대기오염 예방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기오염 분야에서 협력 강화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미 FTA, 한EU FTA 그거 할 때 거기도 환경조항이 있기는 있나요?

◆ 송기호> 그렇죠. 대표적인 EU하고 중국하고 체결한 두 FTA 다 환경조항이 있죠. 한EU 경우에는 13장에 한미의 경우에는 20장에 별도의 독립된 환경조항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자유무역협정인데 거기서 환경조항은 왜 꼭 들어가는 걸까요?

◆ 송기호>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통상이 일반 시민의 생활사항의 요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통상이라는 게 단순히 수출 대기업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요구가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 FTA에 들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인데. 그건 너무 그냥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네요.

◆ 송기호> 그렇죠.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미세먼지라는 구체적인 쟁점이 있는 중국과의 FTA기 때문에 오히려 EU와 미국과 체결한 환경협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기오염 예방 협력 강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의 한중 FTA에는 그러한 예방 협력,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국의 행동책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한EU나 한미 FTA처럼 분쟁해결 절차로 회부해서 환경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FTA가 돼 버린 거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한EU나 한미 FTA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같은 것이 없을 때는 분쟁절차로 간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이들 FTA에는 특히 일반 시민의 참여권,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상대국 정부에게 그 나라 환경 일반의 문제, 그 나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시민의 권리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송기호> 그리고 이 FTA의 환경조항을 상대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분쟁절차에 회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절차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랑 거리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EU와의 FTA에는 그런 아주 세세한 환경조항이 들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중국과 특히 FTA 체결 이전부터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그 나라와의 FTA의 환경조항은 이렇게 간단할까요?


◆ 송기호> 그 점 때문에 2015년에 한중 FTA를 협상하고 체결할 때 변호사단체나 민주당에서도 미세먼지 그때는 황사라고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한EU, 한미 FTA 수준으로 만들자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죠. 더구나 당시에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기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중국에 굉장히 의미가 컸기 때문에 중국이 더 필요로 하는 한중 FTA였다고 그때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먼지 조항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이제 그동안 FTA가 만들어진 틀이 그때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틀 이런 게 많이 부족했고 환경이 중요한 통상 쟁점이라는 것도 제대로 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최소한 한미, 한EU FTA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한EU, 한미 FTA 수준에 맞는 그런 한중 FTA 모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오늘 아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라도 한중 FTA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통상의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주범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매커니즘을 제대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거 체결할 당시는 우리가 한미나 한EU 수준의 환경조항을 넣자고 요구해도 중국은 자기들 탓이 명백하게 보이니까 일종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그런 조항에 반대했던 것 아닐까요?

◆ 송기호>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통상이라는 게 더구나 당시 한중 사이에 미세먼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당한 쟁점이 있었고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더 반영시켜야 되고 또 반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애초에 처음 체결할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 다른 한미, 한EU를 핑계로 대서라도 집어넣었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거 개정하자고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송기호> 그런데 지금 한중 FTA 부속조서에 한중 FTA는 발효 후 2년 후에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이미 들어 있어서 현재 한중 FTA 재협상 중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송기호>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통상에서 환경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중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게 지금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충분히 중국 측에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재협상에 그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한미 FTA에도 특히 자동차 조항 관련해서 우리 미세먼지와 연관돼 바꿀 게 있다고 주장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아침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송기호> 이거는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국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2장에 보면 자동차 지금 현재 우리 배기량을 기초로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종간 세율. 그러니까 배기량에 근거한 세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는 자동차 배기량 세율을 수정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차들이 배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기량이 많은 차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방향으로는 자동차세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조항이 처음부터 많이 지적이 됐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배기량이 많은 차한테 세금을 좀 많이 물리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책 자율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배기량이 많은 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 송기호> 지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세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었죠.

◆ 송기호> 그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주장이고 또 FTA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한 국민건강의 필요에 의한 자동차세 조항 개정의 요구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이게 한중 FTA, 한미 FTA 개정과도 이렇게 직결되는 조항이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상전문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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