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②] “규제혁신, 자본시장 질서 확립”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
P2P대출 법제화, 불공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 활용
금융당국 행정지도, 각 금융협회 모범규준 전수점검해 법규화나 폐지 추진

금융당국이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정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역동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을 심사해 5건을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4차산업혁명, 고령화, 비대면화 추세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친 상품・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wearable)기기 지원 허용 ▲카드사에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 신고없이 운영 허용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인 경우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사전규제는 폐지하고 ‘원칙중심, 사후 규제 강화’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시장교란 등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부동산리스업 취급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와 업종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 업무 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 업무의 허용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로 바꿀 방침이다.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가 인덱스(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해 국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를 혁신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일정 범위내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 참여 허용 등을 내용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 회계와 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주기를 크게 줄이고 잘못된 회계정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빨리 정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제회계처리기준의 해석과 적용방법, 감독지침을 당국이 제공하고 금융회사 제재의 양정기준은 중과실 판단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 활용과 과징금 제재 신설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는 ▲무분별한 대출광고 차단▲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출・보험사기 등 예방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금융당국 채무자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선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명절 등 폐장기간에 공시하거나('올빼미’ 공시) 지연공시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시하도록 하며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면서 법규로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작동하는 이른바 그림자규제나 지나친 검사와 제재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39건)와 모범규준(280여 건)을 전수 점검하면서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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