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수준 '미세먼지'…'사회재난' 지정 초읽기

여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일 본회의 처리
'사회재난'지정...범정부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박종민기자
7일 연속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여야는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하는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사회재난을 화재나 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뿐만 아니라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고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등 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또는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에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인 황사와 달리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응메뉴얼이 없다.

하지만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위기관리 메뉴얼이 작성·운용돼 각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이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진다.

미세먼지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공 부문에 한해서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경예산 편성등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미세먼지는 피해규명이 쉽지 않아 피해보상이나 복구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 7일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목록에 올리는 법제화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를 위해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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