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판대 오른 사법부,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지영한 칼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 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받는 전 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또 관련된 66명의 판사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막막하고 참담할 뿐이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10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혐의로,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탄압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재판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대통령 측근 관련 특허소송의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비판적인 판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법관 사찰에 가담하기도 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윗선에 보고하거나 행정처 지침대로 법관 가족의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성 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앞서 이미 공무상 누설 혐의로 입건됐던 만큼 정치적 논란보다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법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임에도 일선 판사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료조직처럼 움직였다니 충격적이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스스로 법의 심판을 자초한 셈이다.

비위 사실이 통보된 66명의 다른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비위 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기대치 보다 낮을 것 같다는 점이 문제이다. 앞으로도 재판에 참여할 텐데, 이러한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런 만큼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또 국회의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움직임이나 특별 재판부 설치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을 다짐했다. 하지만 비위 법관 한명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이 지 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

사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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