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 등에 카르텔조사국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게 증명이 돼야 한다"면서 "'배신의 쓴맛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교육부에서 공개했고 이건 전형적인 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장들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