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용적 갑을관계,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 집중"

2019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5대 중점 추진 정책과제 선정
"공정경제 성과 구현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

5대 중점 추진 정책과제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의 핵심은 '5대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 성과 구현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5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예측․지속가능한 개혁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등의 추진전략도 세웠다.

5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포용적 갑을관계'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PB상품 분야 등을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가맹사업 분야는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예정이다.

유통분야의 경우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여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업집단 규율체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율체계 개편의 조속한 입법성과를 도출하고,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실질적인 관행변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조사를 마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와의 작동.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혁신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은 살리되,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신속히 심사하는 대신 플랫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을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네번째로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그 방안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찾아 개선하고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체감'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국민이 '내 일터', '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화 △완료된 공정경제 과제 관계부처 합동점검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정 3년차,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구현하여 국민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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