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대여업 등록 없이 차량을 대여해 준 A(31) 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함께 함께 탔던 또 다른 10대도 무면허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모(17) 군이 운전한 머스탱은 A 씨 명의로 모 캐피탈에서 월 115만 원가량을 주고 60개월을 빌린 차량이었다.
A 씨는 이 차량을 사촌인 B 씨를 통해 C 씨에게 월 136만 원에 재차 빌려줬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다.
이후 C 씨는 해당 차량을 사고를 낸 전 군에게 주당 90만 원에 다시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월로 계산하면 360만 원이다.
전 군은 이 돈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전 군은 "그냥 타고 싶어서 차량을 대여했다"고 진술했다.
전 군은 사고에 앞서서도 무면허로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전 군이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차량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은 조 씨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둘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전 군은 '외제 차를 빌려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차량 외에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로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차량 대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관계 여부와 대포 차량 유통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 차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어른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