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49일만에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