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경찰청·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구매한 뒤 흡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캡슐을 산 뒤 이를 환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를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해당 가스용기를 설치할 준비를 하도록 개정안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 흡입과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6월까지 집중 사이버 감시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소재를 불문하고 국적에 따라 법을 적용)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과다흡입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