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부 '자치경찰제안' 반대…"실효적 자치경찰 아냐"

대검, 당정청 자치경찰제案에 부정적 입장 드러내
국가경찰 산하 지역순찰대 등 존속 등 지적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 난항 예상돼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에 반기를 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당정청 자치경찰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에서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안은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지역순찰대 등을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자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로 민생치안과 정보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현 국가경찰제를 2개로 분리하는 안이다. 민생치안‧교통 등은 자치경찰에, 정보‧보안 등은 국가경찰에 맡겨 권력기관의 분권과 개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경찰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권한과 인력을 모두 갖게 되면서 조직 비대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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