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예인 40시간 이상 일 못해" 실효성은?

문체부 연습생 보호 표준 부속 합의서 제정
폭행, 성폭행 시 연습생이 계약 해지 가능
15세 이하 대중 예술인 22시~06시 일 못 하지만..
출연 절실해 학부모도 합의서 어필 어려워
영국 경우 학교장 동의, 교육관청 허가받아야
실효성 있으려면 규제 정책 함께 따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혜미 (변호사)


◇ 정관용>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습니다. 아이돌을 포함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합의서로 표준 전속계약서에 따라붙는 그런 합의서, 부속합의서의 표준안을 만들어온 것이죠. 아이돌과 연습생들의 계약 관련 소송 상담 담당해 오신 송혜미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혜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표준 부속합의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송혜미>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 전속계약서에 달린 것으로 연습생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기본권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조하기 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세부적으로 보니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폭행 금지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 송혜미> 좀 더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권리들이 보장이 돼 있고 특별히 지금 폭력이나 성폭행을 가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학습권이라고 하는 건 학교 다닐 권리를 보장하라. 그러니까 학교를 빠지고 연습하거나 공연에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 송혜미> 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이내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라. 그리고 야간에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도 있다면서요. 

◆ 송혜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한 경우 1일 1시간, 일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 15세 이하의 경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 송혜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슨 공연이나 촬영 현장이라는 게 밤 10시 되기 전에 다 끝나고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요? 

◆ 송혜미>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규정을 들어서 부모나 혹은 청소년이 어필하기에는 현실적인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한 편이 있고 위반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청소년이 직접 이 부분을 어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표준부속합의서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거군요? 


◆ 송혜미> 지금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 계약서고 부속합의서라고 해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 정관용> 그냥 권고안이군요, 권고안. 

◆ 송혜미> 맞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권고안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법적 강제성이 있는 법률 같은 게 있는 나라도 있습니까? 

◆ 송혜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휴식시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국 같은 경우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작품에 출연을 하려면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교육관청에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반드시 동행해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근로자든 아니든 근로자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거고요. 

◆ 송혜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동원하지 못할까요. 

◆ 송혜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연습생이나 연예인이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예인 지망생 혹은 신인 연예인들을 상업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 지망생은 저는 밤을 새도 좋으니 저를 좀 출연시켜주세요.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사회문화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청소년은 출연 못 시키도록 일본은 법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법적 보호장치까지 우리는 왜 못 가냐는 거죠. 

◆ 송혜미> 아직까지는 규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송혜미 변호사 보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부속합의서라는 것을 내놓기는 했지만 막상 연습생이나 아이돌, 이런 분들 학부모까지도 이런 부속합의서 있지 않느냐 내지는 이런 부속합의서 체결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못 낼 거라는 거죠?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송혜미> 그렇게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거 만드나 마나이네요. 

◆ 송혜미> 그런데 일단은 밑거름 작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으려면 규제 정책이 함께 따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시작 단계로서 이런 표준부속합의서라고 하는 게 권고안으로 나왔는데 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로군요. 

◆ 송혜미> 그렇습니다. 일단 나오면 따르기는 하는데 수정조항을 많이 붙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이 정도 합의서만 가지고 업계가 잘 따라주고 연습생들도 동참해 준다면 좋은데 아니면 더 강력한 규제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송혜미> 맞습니다. 

◇ 정관용>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송혜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이돌 또 연습생들 계약 관련 소송 또 상담 쭉 해 오고 계신 송혜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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