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3월 4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위원장
■ 당당토크 : 매주 월요일, 제주현안을 각 당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류도성> 오늘은 당당토크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얘기들을 해 주실 겁니까?
◆구자헌> 오늘 개원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청문절차로 진행하는 녹지병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제2공항의 검토위원회 연장 관련 진행상황과 자유한국당 새지도부 인선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류도성> 아무래도 오늘(4일)은 녹지국제병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 개원 허가 기한 마지막 날이라 제주도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헌> 사실상 개원 연장을 불허하고 청문절차로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청문 주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절차가 진행 된 걸로 알고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류도성> 녹지병원측이 연장해달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청 했어요.
◆구자헌> 기본적으로 준비 기간이 있는데, 시한이 다가와서 한 걸로 봐서는 이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 예정해서 허가 연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도성>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취소가 될까요?
◆구자헌> 녹지 병원 측에서는 청문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만약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개원되지 않고 지루한 법적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절차가 그대로 진행돼서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 개헌 허가 취소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추가 돼서 법적 공방이 이뤄질텐데, 기본적으로 청문절차 안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류도성> 녹지병원이 하고 싶어 하는 내국인 진료를 제주도는 보건의료특례 조례의 조항으로 조건을 붙여서 막았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구자헌> 이 부분이 크게 쟁점사항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의 예외로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잖습니까, 요건과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을 했고요.
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 16조를 보면 개원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진료금지 조건을 부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요건을 심사할 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조례가 과연 규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내국인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50퍼센트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제한은 법률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조례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그럼 법적으로는 미비하다는 건데,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구자헌>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법 규정이 개정된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과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개정 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조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주장과 함께, 원래 사업계획서 상에 외국관광객 대상 의료사업을 명시되어있거든요.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른 조건 부과가 아니라 신청된 사업계획서 자체에 외국인 의료기관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개원허가라고 주장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허가 당시 자료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헌>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원조달(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의사나 능력에 대해서와 유사사업경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크게 2가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관련은 사업주체가 녹지그룹으로 규모가 커서 녹지그룹의 규모로 보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유사사업경험 요건에 대해서는 녹지그룹이 건설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 유사사업 경험에 의문이 있긴 한데,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면 확인을 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 얘길 해보겠습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위원회 활동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헌> 도내 민주당 의원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대 측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용역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연장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류도성> 2개월 연장으로 실질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할까요?
◆구자헌> 이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구성 하에, 국토부하고 대책위 9명으로 구성돼서 진행됐던 것이라 2개월 연장에 따라 본질적인 용역의 오류가 지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본질적인 용역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미 검토위 활동으로 공론화 됐을텐데 그게 없었고, 2개월 활동 연장을 통해서는 양측에서 인정하는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2개월의 추가 검토 과정이 있었으니까, 민주적 절차를 한번 더 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문제점의 논란은 잦아드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연장을 통해 추가로 검토되면, 이 후에는 용역에 대한 문제점의 논란은 잦아들거라 보는 겁니다.
◇류도성> 그럼 반대측의 목소리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구자헌> 어쩌면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정당성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죠.
◇류도성>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구자헌> 기대되는 부분은 황교안 새지도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과 외연의 확장 없이는 다음 총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수면위로 크게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어서 보수 통합의 관점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
다만 중도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통합과정에서 우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도성> 제주도당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자헌> 제주도당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하게 보수 분열을 겪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고, 당의 실질적인 실행기관인 사무처장과 조직부장이 공석인 상태로 1년 이상 버텨왔습니다.
이제 중앙당의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됐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무처의 진용이 짜여지면 좀 더 활동적인 제주도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비한 보수통합 과정도 보다 속도감있게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