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 와이파이 업체 10곳 중 4곳, 해외 통신장애 책임 안져"

(사진=pixabay)
해외 여행과 출장 때 인터넷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포켓 와이파이'의 서비스 업체 10곳 중 4곳은 현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곳(38.5%)은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조사대상 13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포켓 와이파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했을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2개 업체는 분실이나 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주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9건이다.

유형별로는 통신장애 상담이 36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23건(19.3%) △구성품 불량 21건(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4건(11.8%) 등이 뒤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장애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과 분실‧파손액 산정 관련 이용약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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