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면서,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66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바로 하지는 않고,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적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고, 의혹에 관여한 판사 수도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인적조사까지 진행해야 해 기일은 더 늘어질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징계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재판업무 계속 시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배제도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지만 사법농단 사태가 이에 해당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통보가 와도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법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징계를 청구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법관징계법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위를 통보받은 법관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한편, 이날 징계 통보 대상에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권 대법관은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일어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