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LCC에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종합)

각각 양양, 인천, 청주공항 기반...향후 3년간 유지 의무
플라이강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수요 확보"
에어프레미아 "중장거리,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 차별화"
에어로케이 "충청.경기남부권 여행수요 흡수"
에어필립.가디언즈 등 2개사는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
국토부 "자본잠식, 안전인력 확보 등 엄격 관리"

플라이강원 취항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 업체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항공 면허가 발급되긴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여만이다.

국토부는 우선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고 발급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심사를 시작하며 △면허 결격 사유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5대 구비 여부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378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B737-800) 9대를 도입해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플라이 강원의 자본금은 지난 2017년말(18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천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플라이강원은 또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 역시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요건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취항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에어프레미아의 자본금은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이며,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B787-900) 7대를 도입해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며,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도 확보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도 결격사유, 물적요건 등의 기준에 부합돼 신규 LCC 항공면허가 발급됐다.

에어로케이 취항계획 (표=국토교통부 제공)
에어로케이의 자본금은 480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A320급) 6대를 도입해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 역시 지난 2017년말 대비 자본금이 3배 이상 증가했고, 모기업인 AIK의 지원가능성 등으로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이번에 탈락한 에어필립의 경우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점 등이 탈락 요인이 됐다.

또 화물운송 면허를 신청했다 탈락한 가디언즈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이 면허기준 미충족의 원인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고,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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